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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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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래초등학교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가. 설치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 30조의 8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나. 설치 목적
1) 학교폭력 및 범죄 예방 등 학생안전과 보호
2)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ㆍ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개인정보관리 총괄 책임관 (학교장) 031-8049-2201 서재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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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책임관 (교감) 031-8049-2203 이시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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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안 운용 (정보업무 담당관) 손동선 031-8049-2212 |
| 시설책임 운용 (행정실장) 정명진 031-8049-2291 |
| 안전사고 예방 운용 (학교폭력 담당자) 이선경, 차난영, 문명희, 윤정인 031-8049-2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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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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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야간) | |||
시설관리 주무관 유강희 031-8049-2295 |
| 당직자 염경태 031-8049-2298 | |||||
구 분 | 주 요 역 할 |
개인정보관리 총괄 책임관 ( 교장 ) | - 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 - 개인화상정보 이용제공 총괄관리 |
설치·운영 책임관 (교감) | - CCTV 보안 총괄관리 - 개인화상정보 안전성 확보 총괄 - CCTV 설치현황 관리 총괄 |
개인정보보안 운용 (정보업무 담당관) | - CCTV 설치운영 규정 또는 수립 총괄 - 개인화상정보 안정성 확보 및 이용제공 - CCTV 보안 업무 담당 -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
안전사고(학교폭력)예방 운용 (안전교육 담당자) | - CCTV 신규․추가 설치 검토 및 계획수립 -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홍보 및 민원 담당 -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
시설책임 운용 (행정실장) | - 화재 예방 및 외부인 출입통제 - CCTV 시설 설치․관리 및 점검 - CCTV 시설관련 일반 민원 담당 -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
3. CCTV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카메라 번호 | 카메라위치 | 설치 위치 | 모 델 명 | 비고 |
1 | CH 1 | 학생 주출입구 방향 | 주차장 외벽 | 적외선 카메라, 200만화소 IP-B706F, 3.6mm IR 불렛카메라 | 적외선 |
2 | CH 2 | 차량 출입구 방향 | 주차장 기둥 외벽 | 적외선 카메라, 200만화소 IP-B706F, 3.6mm IR 불렛카메라 | 적외선 |
3 | CH 3 | 주차장 방향 | 급식실 승강기옆 외벽 | 적외선 카메라, 200만화소 IP-B706F, 3.6mm IR 불렛카메라 | 적외선 |
4 | CH 4 | 주차장 방향 | 급식실 승강기옆 외벽 | 적외선 카메라, 200만화소 IP-B706F, 3.6mm IR 불렛카메라 | 적외선 |
5 | CH 5 | 주차장 내부 방향 | 재활용 보관소 앞 기둥 | 적외선 카메라, 200만화소 IP-B706F, 3.6mm IR 불렛카메라 | 적외선 |
6 | CH 6 | 주차장 ELV 입구방향 | 체육관 승강기 앞 천장 | 적외선 카메라, 200만화소 IP-D24F, 2.8mm IR 돔카메라 | 적외선 |
7 | CH 7 | 본관 출입구 방향 | 본관 1층 현관 외벽 | 적외선 카메라, 200만화소 IP-B706F, 3.6mm IR 불렛카메라 | 적외선 |
8 | CH 8 | 본관 주출입구 방향 | 본관 내부 중앙현관 천장 | 적외선 카메라, 200만화소 IP-D24F, 2.8mm IR 돔카메라 | 적외선 |
9 | CH 9 | 유치원 외부 놀이터 방향 | 유치원 현관 앞 천장 | 적외선 카메라, 200만화소 IP-B706F, 3.6mm IR 불렛카메라 | 적외선 |
10 | CH 10 | 유치원 주출입구 방향 | 유치원 현관 옆 천장 | 적외선 카메라, 200만화소 IP-D24F, 2.8mm IR 돔카메라 | 적외선 |
11 | CH 11 | 건물 외부 측면 통로방향 | 본관 서쪽 현관 외벽 | 적외선 카메라, 200만화소 IP-B706F, 3.6mm IR 불렛카메라 | 적외선 |
12 | CH 12 | 운동장 및 후문 방향 | 본관 서쪽 2층 외벽 | 적외선 카메라, 200만화소 IP-B706F, 3.6mm IR 불렛카메라 | 적외선 |
13 | CH 13 | 운동장 및 소공원 방향 | 본관 동쪽 2층 외벽 | 적외선 카메라, 200만화소 IP-B706F, 3.6mm IR 불렛카메라 | 적외선 |
14 | CH 14 | 소공원 모래시설 방향 | 본관 동쪽 4층 외벽 | 적외선 카메라, 200만화소 IP-B706F, 3.6mm IR 불렛카메라 | 적외선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 보관 기간 | 보관장소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전산실 및 당직실(통제구역) |
◆ 처리방법
- 화상정보는 당직실에 설치된 녹화기 1대에서 저장․보관되며, 시건장치가 설치된 장소의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책임관 및 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화상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30일)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가. 확인 방법
화상정보열람신청서(별지2호 서식)를 작성하여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CCTV 총괄운영책임자(학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본교를 방문하면 확인 가능
단, 학교폭력, 학생안전, 개인정보관련 사안 발생 시 각 사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확인 가능(온라인 기능 사용 안함)
나. 확인 장소: 본교 전산실(통제구역)
6. CCTV 화상정보 취급 시 주의사항
가.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는다.
나.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가능하다.
라.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그 외 녹화상태 확인 등 내부적인 목적으로 CCTV 총괄운영책임자(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마.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기기를 접근제한기기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바.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 정보로의 접근 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사.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한다.
아. 화상 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자.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가.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나. 단,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김포구래초등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한다.
[별지1호]
화상정보 입출력 자료 관리 대장
번호 | 개인정보 파일명 | 주요 저장 내용 | 사용목적 | 자 료 발생일 | 폐기일 | 화상정보 담당자 | 화상정보 책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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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호]
처리기한 | ||||||||||
10일 이내 | ||||||||||
청 구 인 | 성 명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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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 정보주체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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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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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인적사항 | 성 명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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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 정보주체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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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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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 영상정보 | (예 : 2025.01.01 18:30 ~ 2025.01.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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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 | (예 : 정문 인근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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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목적 및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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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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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7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존재확인을 청구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김포구래초등학교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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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증 | ||||||||||
접 수 번 호 |
| 신청인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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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자 | 직 급 |
| 이 름 | (서명 또는 인) | ||||||
귀하의 신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김포구래초등학교장 ※ 김포구래초등학교 CCTV운영규정에 의거 화상정보 열람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화상정보 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김포구래초등학교 교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별지3호]
화상정보 열람 결정통지서
귀하
주소 :
제 호
개인정보파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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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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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희망 시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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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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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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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안내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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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열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 . .
김 포 구 래 초 등 학 교 장 | |
[별지4호]
화상정보 열람 제한결정서
귀하
주소 :
제 호
개인정보파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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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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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제한 내용 (전부,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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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제한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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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소 속 |
| 직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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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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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안내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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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열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열람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열람제한결정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 . . .
김 포 구 래 초 등 학 교 장 | ||||
[별지5호]
화상정보 열람 처리 대장
접수 번호 | 청구인 | 청구사항 | 결정내용 | 처리사항 | 화상 정보 담당자 | 화상 정보 책임관 | |||||
개인정보 파일명 | 파일기록 항목 | 결정구분 | 열람내용 (시간대) | 열람제한사유 | 결정통지일자 | 열람일시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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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6호]
점검일자 |
| 점검자 | (인) | 확인자 | (인) |
녹화기 |
| 영상정보보유기간 |
| 카메라 |
| 카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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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비고 |
가. 녹화기 (DVR) 관련 | ∘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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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기(DVR)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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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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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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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니터 관련 | ∘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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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학부모․외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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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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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카메라 관련 | ∘카메라는 주․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 -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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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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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 -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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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 - 교문, 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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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 교실,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등 설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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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 - 렌즈의 이물질, 주변 나무, 역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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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 녹음기능 사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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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설비 관련 | ∘카메라, 녹화기기,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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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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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 - 훼손 유․무,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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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안 관련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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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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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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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구분 | 일시 | 파일명/ 형태 | 담당자 | 목적/ 사유 | 이용․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 이용․ 제공 근거 | 이용․제공 형태 | 기간 |
1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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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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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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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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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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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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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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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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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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